다음달초부터 토지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물론 형제ㆍ자매 등 상속권자도 사망자의 토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사업의 사망자 토지 조회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사업이란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로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만5천여명에게 130만여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돼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ㆍ자매와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토지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이민자를 위해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방법도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야 하던 것을 개별 시ㆍ군ㆍ구로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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