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1일 헤어진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박모(3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천안시 동남구 이모(32)씨의 원룸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알몸으로 누워 있는 이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와 7개월 동안 함께 살다 최근 헤어진 박씨는 술을 먹고 이씨 자택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이씨가 다른 여자와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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