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해 41만2천개보다 2만6천개 증가한 43만8천개로, 해당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결산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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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직후 정밀검증을 통해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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