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해 41만2천개보다 2만6천개 증가한 43만8천개로, 해당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결산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직후 정밀검증을 통해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