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보의 공동검사권이 의무화되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예보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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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 저축은행 범위도 BIS비율 5% 미만에서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금감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로 되어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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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감원장 책임하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임직원 인적 쇄신 방안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