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보의 공동검사권이 의무화되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예보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 저축은행 범위도 BIS비율 5% 미만에서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금감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로 되어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금감원장 책임하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임직원 인적 쇄신 방안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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