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이 민간 기업인을 데리고 오는 조건에서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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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어 "만약 남측이 기업인을 데리고 오지 않거나 재산정리를 위한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 당국 실무회담을 이용하려 한다면 당국회담은 필요없으며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호히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측이 협력적 태도로 나와 재산 정리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경우 당국 실무회담도 열고 금강산 관광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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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통일부의 당국간 회담 제안에 기업인 동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남측 재산 정리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폐지한 특구법을 강행하겠다는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선(先) 재산정리, 후(後) 당국실무회담`의 입장을 밝혀 29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특구법에 따라 일방적인 재산 정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조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제안한 실무회담도 29일 열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