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총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이나 사본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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