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제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과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필요` 보고서에서 퇴직금제는 수급권 보호가 미약하고 중간정산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이 소진되는 동시에 자영업자들이 사각지대를 만드는 단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6월말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기에서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의무화되지 않았고, 퇴직연금제도의 우월성을 고려할 때 두 가지 퇴직급여제를 병존시키기 보다 단일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두 사람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마련은 선행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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