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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부작용, 소비자가 직접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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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국내 최초 라식 시술자 권익보호단체인 ‘라식소비자단체’의 심사평가단 정기회의 가보니</P>
<P>“6월 23일에 다녀온 안과는 필수 검사장비 안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장비의 데이터가 균일하고 정확하게 나오며, 검안사도 각 장비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부분의 장비들이 출시 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라식소비자단체 (www.eyefree.co.kr <HTTP: www.eyefree.co.kr>)’의 소비자 심사평가단의 정기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최근 라식 시술 경험자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라식 수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한 발전이 있고 보편화된 라식 수술 전에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수술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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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의 부작용 사례는 극히 적으나 만에 하나 이러한 부작용 당사자가 본인이 될까봐 많은 불안감을 안고 병원을 알아보게 된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술 전, 후 소비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으며, 안전한 수술과 관리를 받기 위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가 라식소비자단체이다. 이 단체는 2011년 6월에 발족된 비영리 단체이며, ‘아이프리’라는 소비자 보호제도로 시술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단체는 ‘아이프리’ 라는 소비자 보호 제도와 사이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데, 라식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라식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 및 연구를 하고,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한 회원간의 정보 교류 및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 단체에서 운영중인 ‘라식보증서 발급’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가장 크다고 한다. 안전한 라식수술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한 ‘라식보증서’를 아이프리 홈페이지에서 수술 희망 병원을 골라 신청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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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술병원은 최대 3억원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평생관리를 제공해야 하며,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도 신고해서 병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견제 및 감시를 목적으로 라식부작용 체험자와 대학생 기자들로 구성된 7명의 심사평가단(이하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단은 인증병원 및 안전관리 심사, 배상지급 결정, 단체의 공정성 감시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의료환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막고자 심사평가단, 자원봉사자들과 장비점검 업체가 참여하여 각 인증병원의 의료장비를 점검하는 사전관리와 시술 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안전관리 대상자를 선정. 해당 의료진으로부터 치료약속 마감일을 약속 받을 수 있도록 해 사후관리에 큰 역할을 한다.



평가단의 대학생기자 김정아 씨는 “방학을 이용해서 라식 수술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온라인상의 부정확한 정보들 때문에 혼란이 많은 것 같다”며 “주변 친구들이 라식수술을 결정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거나 라식 시술자들의 불편, 부작용 사례를 접할 때마다 심사평가단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실제 라식 부작용을 경험한 이소정 씨는 “과거 라식 수술 도입 초기에는 의료진의 전문성이나 의료기술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의료환경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많다.”며 “지나치게 저가의 가격을 내세워 박리다매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수술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사전정보를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사평가단은 지난 6월 말 안전관리 장비점검을 실시한 7개 인증병원의 안전점검승인자료를 여러 차례 확인하며, 라식 부작용의 심각성과 의료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자발적 감시가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라식소비자단체장인 이형구씨는 “아이프리 라식보증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안과병원들 마다 자체적으로 보증서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이프리와는 무관하며, 실제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중요한 약관이 빠져있지는 않나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최근 유사보증서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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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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