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획부동산의 편법 토지 분할과 분양 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분양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관계법령상 분할허가를 받아야 분할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획부동산들이 토지 분할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고 매도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 관련 조문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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