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건설산업이 연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법정관리 졸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2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건설산업.
헌인마을 PF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제시한 회생계획 인가 시점은 올해 12월.
회생계획 인가란 채권단과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상환 계획을 법원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동양건설은 이 같은 회생절차에 따라 이달 말에 채권목록을 제출하고 10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곧바로 채무상환에 들어갑니다.
통상 채무변제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절차가 끝나는 것을 감안 할 때, 이르면 내년 초 동양건설은 법정관리를 졸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 측은 최근 기업들의 법정관리 일정을 최대한 짧게 잡고 있다며, 동양건설이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르면 내년 초 회생절차가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양건설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역시 빠른 정상화는 나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인터뷰>신한은행 관계자
"기업회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채권자나 채무자나 빨리 해서 마무리하겠다고 하면 나쁠 이유는 없죠."
이주원 동양건설 대표이사는 최근 임원 회의를 열고, 법정관리 기간 단축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의 주말을 반납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 인터뷰>동양건설 관계자
"법원도 우리회사에 대해서는 조기 정상화 의지를 갖고 최단기간내에 기업정상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내년 초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졸업이 결정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건설사들의 정상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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