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미래로 소속 김형석(36)가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내면서 집단소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이 곧 승소를 뜻하는 것은 아닌 만큼 소송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급명령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지 정식소송을 통해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것은 아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간이 소송절차다.
재판부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시비를 가려 애플 측의 위법성을 인정해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집단소송에 들어가 애플코리아가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위자료 지급명령과는 다른 방향으로 재판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식 소송이어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남의 한 변호사는 "아이폰 위치추적을 통해 자신의 위치가 파악된 사실 자체만으로 위자료 지급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위치를 주도면밀하게 관찰한 정황이 있어야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재판과정에서 애플이 단순히 기술적 차원에서 위치정보 수집을 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뒤집어야 승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철 법무법인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금전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는 신청자가 구체적 손해금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사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은 명백히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애플코리아의 무대응으로 위자료를 받았지만 애플코리아는 단순히 미국기업인 애플의 한국내 판매법인에 불과해 아이폰의 위치추적 문제를 다투는 정식 소송에서 당사자로 적합한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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