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시효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는 것에 맞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공소시효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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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증권사기 범죄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주가조작 행위로 피해를 봐도 `인지 후 1년,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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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범죄 피해자의 배상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 주도의 민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시효를 각각 5년,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데 방점을 두고 증권사기 공소시효를 짧게 규정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 권리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