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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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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자입니다.

<기자>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의 4320원보다 260원, 6.0%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지난해 5.1%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1.5%에 이르는 등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근로자 대표는 1090원을 인상한 541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노사 대표의 동반 사퇴와 법정 시한 초과라는 우여곡절 끝에 최종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매년 노사 양측의 갈등이 되풀이되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청와대나 관련 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은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안을 다음 주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상 준 후 8월 5일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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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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