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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시간당 4천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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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사업장은 95만7천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천80원이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약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1일 노사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파행 사태를 빚은 지 13일째만에 타결됐다.

애초 양측은 협상안으로 근로자 위원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보다 1천90원(25.2%) 인상한 5천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천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3차례 상호 양보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325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동반 사퇴` 사태를 빚었다.

이번 최저임금 타결은 법정시한(6월 29일)을 14일 넘겨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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