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내년 최저임금 6%↑..시간당 4천580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6%↑..시간당 4천580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사업장은 95만7천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천80원이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약 23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1일 노사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파행 사태를 빚은 지 13일째만에 타결됐다.

    애초 양측은 협상안으로 근로자 위원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보다 1천90원(25.2%) 인상한 5천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천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3차례 상호 양보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325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동반 사퇴` 사태를 빚었다.


    이번 최저임금 타결은 법정시한(6월 29일)을 14일 넘겨 타결됐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