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인터넷 악플 잘못달면 50만원 날린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악플 잘못달면 50만원 날린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2일 인터넷 카페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2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인터넷 중고품매매 카페에 접속한 뒤 물건 판매자에게 "사기꾼 느낌이 난다"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