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부터 음식점에서 반찬용뿐 만 아니라 찌개와 탕에 들어가는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둔갑사례가 많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엄격히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이달 31일까지 깐마늘과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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