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18명에게 자격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감정평가사 자격을 대여한 4명을 중징계 한데 이어, 2차로 18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감사원이 통보한 감정평가사 자격대여 혐의자 170명을 집중 조사한 결과 모두 70여명이 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머지 혐의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추가징계를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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