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관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는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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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 17일 오후 8시께 화성시 서신면 모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인한 통행방해 문제로 다른 운전자 등과 말다툼을 벌이다 파출소로 연행된 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