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그러나 6월 임시국회내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라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3일째 진행해오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장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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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불법도청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문방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민주당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시간이 지나도록 (녹취록 입수 경위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