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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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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5년인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완화됩니다.

또 149㎡ 이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기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주택 정비와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고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선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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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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