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다음달 1일 한·EU FTA 발효에 맞춰 양자 간 문화협력 의정서도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정서는 양자가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등 시청각물을 공동제작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물로 간주되면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고, 외국산 제작물에 대한 스크린쿼터, TV 배정시간 제한과 같은 EU의 장르별 쿼터 제도의 제약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작물이 EU에서 공동제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측 기여도가 애니메이션 35% 이상, 기타 시청각물 3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EU 국가가 애니메이션에 3개국, 기타 시청각물에는 2개국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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