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간혹 고용주가 고의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요식업체에서 보조요리사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발생한 사고인데다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본인이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전화인터뷰 서정호 변호사>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윤창섭 근로복지공단 국장>
“아르바이트, 예를 들면 피자집의 아르바이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상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상 제도를 나중에 알았다면 기존에 지급한 병원비와 치료비도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챙겨둬야 합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