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마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늬만 동반성장''을 내세우는 대기업에 대해 강력 제재 방침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현대ㆍ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청업체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나선 데 이어 대형유통업계를 비롯해 제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한편에서는 아직도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대기업들의 횡포와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4월말까지 정부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독려에 따라 하청 및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선 하청 및 협력업체들은 동반성장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거래에서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횡포를 부리거나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이달 중순부터 6만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업 하도급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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