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2천119개 업체와 신문 등에 게재된 1천24개 광고물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거짓·과대광고나 광고심의 규정 위반, 미신고(허가) 제품 광고 등을 해오다 이번 합동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지역별 합동 단속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와우넷 오늘장전략
굿모닝 주식창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