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검사역이 부산저축은행그룹과 10년간이나 유착돼 각종 검사정보를 빼주면서 억대 뇌물을 받고 매년 수백만원씩 명절 떡값까지 받아 챙겨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을 은폐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금감원 부국장급 검사역 이자극(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대 말 부산에 있는 한 신용금고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임원들과 인연을 맺어 친분을 쌓았고 2002년 10월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준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강성우 감사에게서 100만~20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씨는 2001년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원으로 참가하기 시작해 10년간 5차례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에 투입됐다.
또 이씨는 2005~2006년 강 감사에게 요청해 개인사업을 하는 처조카에게 3억2천여만원을 무담보로 대출해주도록 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초 감사원이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독 업무에 대한 적정성 감사를 시작하자 감사원 금융기금 감사국에서 금감원 부원장에게 보낸 질문서도 빼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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