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화학을 비롯해 13개 벽지제조, 판매업체들이 일반실크벽지 등의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4년 3월과 2008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서 시판대리점에서 장식점으로 공급되는 일반실크벽지 및 폭이 93㎝를 넘는 `장폭 합지벽지''의 도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또 2004년 3월과 2008년 2월에는 제조업체에서 아파트 시공업체에 공급하는 일반실크 벽지의 특판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업체별로는 LG화학 66억2200만원, LG하우시스 4억1천만원, 신한벽지 14억1600만원, 디아이디 85억6700만원, 디에스지대동월페이퍼 3억1500만원, 개나리벽지 10억9300만원, 서울벽지 4억4700만원, 코스모스벽지 3억5200만원, 제일벽지 1억2천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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