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금보개발은 지난 2008년 3월 임의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기존에는 자동연장되던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자격기간 연장 여부를 금보개발이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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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일 회원에 대해서만 반환되지 않는 입회비 300만원을 추가 부담시키기로 하고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1억3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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