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와 유족은 평상시 30~50%의 할인에서 추가 30%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동반가족 1인에게도 30% 할인이 주어진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ㆍ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동반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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