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전관예우 금지법 공포..1년간 퇴임지 사건 못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관예우 금지법 공포..1년간 퇴임지 사건 못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17일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변호사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상 국가기관은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과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건 수임이 허용된다.

    개정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가기관의 범위나 공익 목적 수임의 범위 등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마련키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에서는 검사 6~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법원도 지역법관 가운데 사직 의사를 표시한 판사가 있었지만, 법무부와대법원이 개정 변호사법 시행 이전에는 사표 수리를 불허한 바 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