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북 성주군 한 한우사육장이 지난해 2월 이후 농장 인근의 도로 확.포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터파기 등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송아지 폐사(1두), 유산(2두), 성장 지연, 번식률 저하 등 피해를 호소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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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 시공자가 공사장 주변 한우농장 소재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가설방음벽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이같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에 예민한 한우 사육장 인근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고소음 장비 사용계획 통보,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등 피해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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