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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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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행안부가 34만개의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의 0.1%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담당자의 부주의(65.0%)나 홈페이지 설계 오류(32.2%)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당자 또는 민원인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민번호 등의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을 반영했다.

기관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제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았다.

공공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 사례와 유형에 따른 조치방법 등을 제시하고 간접적 원인이 되는 홈페이지 서버 보안 취약점과 조치 방법을 소개한다.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www.privacy.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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