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안부가 34만개의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의 0.1%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담당자의 부주의(65.0%)나 홈페이지 설계 오류(32.2%)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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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담당자 또는 민원인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민번호 등의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을 반영했다.
기관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제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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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 사례와 유형에 따른 조치방법 등을 제시하고 간접적 원인이 되는 홈페이지 서버 보안 취약점과 조치 방법을 소개한다.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www.privacy.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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