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심의 등을 일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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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범위가 확대되고 공동주택 견본주택 관련자료 보관기간도 최장 3년까지로 규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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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조속하게 법령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