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표시·광고에는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이나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등을 표방하는 등 위반사례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의약품이나 탈모방지와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의약외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제품에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화장품의 경우 탈모치료 등을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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