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가족, 친인척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오는 7월 처음 실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비한 것으로, 심사 대상은 300명 안팎으로 잠정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저축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 계열 저축은행과 자산규모 3천억원을 넘는 저축은행으로, 현재로서는 67개 저축은행에 294명이다.
다만 조만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매각이 정해질 수 있어 최종 심사 대상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위법행위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분야는 저축은행법, 은행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모든 금융 관련 법률이다.
금감원은 또 해당 저축은행의 부채비율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건전성에 대한 심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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