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통신 감청이 3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등 협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492건으로 2009년 하반기 717건보다 31.4% 줄었다.
반면 수사기관이 감청한 전화번호 수는 3천189건으로 2009년 하반기보다 3%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국정원의 감청 협조 요청은 2009년 하반기보다 38.8% 감소했으며, 경찰은 4.8%, 군수사기관은 4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수단은 유선전화가 48.9%, 인터넷 등은 21.2% 줄었다. 이동전화는 감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의 전화번호나 통화 일시 및 시간, 통화 사실, 인터넷 접속 기록 등 통신 사실확인 자료를 요청한 경우는 12만9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1천779만2천807건으로 12.8% 늘었다.
기관별로는 전년도 하반기보다 검찰과 국정원이 각각 11.8%, 24.6% 증가했으며, 경찰은 1.5%, 군수사기관 등은 42.4% 줄었다. 통신수단은 유선전화 2.7%, 이동전화가 3.4% 늘었고, 인터넷 등은 15.4% 감소했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신 가입·해지 일자, ID 등 인적사항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은 29만7천808건으로 2009년 하반기보다 6.3% 증가했다.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25.7%, 3%, 5.6% 줄었고, 군수사기관 등은 2.1% 증가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가 5.3%, 15.5% 증가했으며 인터넷 등은 14.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통신 수사 협조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감청이나 자료제공 등 요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요건이 엄격해졌고, 유선전화 사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들은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한 번 통신 수사를 할 때 되도록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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