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 한달을 건설기계사업의 불법 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여, 정비, 매매, 폐기 등 건설기계사업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하거나 건설기계 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위법 행위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과 맞지 않은 경우 한 달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그 이후에도 보완되지 않을 경우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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