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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기업들 M&A 물꼬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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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기업들 M&A 물꼬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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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달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죠,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으로 상당 부분 내용이 묻혀 있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M&A에 나서기가 훨씬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상법개정안 도입으로 기업들의 M&A 활로가 열리게 됐습니다.

    우선 이번 법 개정으로 소규모 합병 요건이 기존 5%에서 10%로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A기업이 B기업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된 B기업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할 때 A기업의 시가총액의 5%가 넘어갈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B기업에 줘야하는 주식이 A기업 시가총액의 10%를 넘지 않는 한 이사회 의결만으로 합병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이사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지고 합병 후 주식이 아닌 자산 지급이 허용되는 점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이동섭 SK증권 리서치센터장
    "기존에는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지만 대표이사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순자산가액의 4배 이내에서 사채 조달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제도도 폐지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무구조가 훌륭한 회사라면 자본조달이 가능하다. 합병이 댓가는 반드시 주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금이나 기타 재산으로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지주의 지분율이 희색되지 않으면서 합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M&A이가 크게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M&A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이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인터뷰> 이동섭 SK증권 리서치센터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대 지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으면서 M&A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려 하거나 전환중인 그런 업체 들은 이번 상법에서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야말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M&A 물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출자전환의 일반적 허용으로 인해 기업들이 회생절차가 아니더라도 자본금 전환이 가능해진 점은 장기적으로 은행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무액면 주식 발행과 자사주 취득이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진 반면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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