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협의해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의원들이 법 시행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유예기간 초과로 법위반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정위에 그런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방침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법 시행시기가 7월을 넘겨 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과되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 제재수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