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조 씨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횡령과 배임을 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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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그룹 오너 일가의 최측근으로 경영 전반에 두루 관여해왔고, 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배후에서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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