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고 물건을 도로에 쌓아둔 경우 점용 면적 1㎡ 이하는 10만원, 이를 초과하는 1㎡마다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초과면적 1㎡이하는 5만원, 1㎡를 초과하는 1㎡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지자체 운용상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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