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점용 과태료가 위반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도로점용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조례로 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로점용 위반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사용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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