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빙그레, 초록색 논란 다논에 항소심 승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빙그레, 초록색 논란 다논에 항소심 승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빙그레는 다논이 초록색상을 사용해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논의 포장이 실용적 기능적 측면에서 독립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논은 2009년 5월 빙그레가 ''닥터캡슐 바이오플러스''와 ''바이오플레''의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상품 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초록색은 관련업계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빙그레 제품이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인정해 다논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