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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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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8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90일 동안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4천320원, 월(주 40시간) 90만2천880원으로 작년 시간급 4천110원보다 5.1% 인상됐다.

최근 28개 정당ㆍ시민사회ㆍ노동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2% 오른 5천410원을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동결이나 3% 안팎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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