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003년 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게 적용되지 않는 은행법 15조3항을 근거로 LSF로 하여금 외환은행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도록 허용한 것에는 LSF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이어 "LSF는 2003년께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 취지에 따라 LSF의 의결권을 금지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