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물 전력 거래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물 전력 거래 허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생산한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이 건축물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해주는 내용으로 내달 13일 시행된다.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이상인 업무용 건물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과 체육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건물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공급인증서를 받아 거래시장에서 팔 수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생산하는 전기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거래시장에서 인증 건물로부터 전력을 사들이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물의 등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를 초과하면 1등급, 15∼20%는 2등급, 10∼15%는 3등급, 5∼10%는 4등급, 3∼5%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 내에 심사하고 인증해야 한다.


    지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공동으로 인증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운용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게 할 예정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