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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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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9차종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결함 내용은 교류를 직류 전기로 바꾸는 정류기 불량으로 충전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입니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0월 4일부터 2010년 4월 6일까지 제작.수입된 스즈키 이륜자동차 27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일(31일)부터 (주)스즈키씨엠씨 본사 및 각 지역 전문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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