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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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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초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시행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조치와 맞물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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