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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가장·통정매매나 고가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코스닥에 등록된 자사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대체에너지 전문업체 E사 대표 장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장씨를 도와 주식 시세조종에 참여한 M&A 컨설팅 업체 이사 백모(45)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2월 초에서 3월 말까지 백씨 등과 짜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598차례의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수매수 주문을 하면서 자사 주가를 주당 515원에서 955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려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실제 90억원 상당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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