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4개소를 선정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시범구역은 돈의구역, 충무로, 불광역 생활권, 그리고 영등포동 3가입니다.
이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와 조경,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완화, 기존 건축물 연면적합계의 30%까지 증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10개소 이상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서울의 정체성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서민주거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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