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가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취득세율 50% 인하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시의 세수가 연간 6천85억원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행정 서비스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 대변인은 "25개 자치구의 지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감면하면 각 구가 현장 구정을 원활하게 펼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반복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방 재정이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주요20개국(G20) 수준인 5대 5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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